3월10일... 24평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28일에 치루고 법무사 수수료(약20만원)를 아끼려 나홀로 등기를 마친 경험을 기록하다.
1. 매매계약 체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무소가 각각 한부씩 나눠 갖는다.
- 계약서 날인은 꼭 인감도장으로 할 필요는 없고 막도장 또는 날인도 가능하다.
주의점의 경우 특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확인 및 기타 권리관계 확인, 물건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권리증,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반드시 전주소 기재된 초본),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된 것),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계약서 검인 또는 주택거래 신고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준비해 주도록 요구한다. - 이야기 하지 않으면 몇가지를 빠트려서 애먹는 경우가 있다.
2. 잔금지급과 구권리증 및 기타서류 수령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등기신청서, 위임장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사항(등기의무자 ; 매도인, 등기권리자 ; 매수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매매계약일자)을 기재한다.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위임장, 등기신청서(2부이상 준비)에 날인한다.
-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
구권리증 - 현재 매도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권리증을 말한다.
매도인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사용한다.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매도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등본상의 것과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않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초본의 경우 전입내용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하다.
토지대장 - 아파트의 경우는 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된 것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계약서 검인 또는 주택거래 신고서...
3.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통,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4. 등기이전 준비
등기부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면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등기신청서 기재란에 기록한다.
검인 받은 계약서를 1부 복사하고 창원시 세무과에 가서 취,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검인계약서 원본의 복사본과 작성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고지서를 발급해 준다.
발급받은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갖고 시청내에 있는 은행창구에 가서 내고 등록세 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과세표준액을 말하면 국민주택 채권매입액을 알려주고 할인매각을 요청하면 그 금액을 알려준다. - 이때 매입필증에는 발행번호가 있는데 등기신청서에 그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5. 등기이전
미리 준비한 서류를 갖고 창원지방법원 1층 등기과 민원창구로 간다.
신청서 갑지, 신청서 을지(등록세 납부 영수증, 대법원증지 붙임,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기재),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택거래신고필증, 검인계약서, 구권리증을 제시하고 등기이전 때문에 왔다고 하면 민원창구 담당자가 서류이상유무를 파악하고 묶음을 만들어 준다. (매수인 도장, 주민증은 반드시 지참)
이 것을 가지고 등기신청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 시간이 없어 법원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러 오지 못할 경우 우편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원등기소 옆 우체국에 가서 등기창구에서 주는 봉투에 2500원 우표를 붙혀 받을 주소를 적고 같이 제출하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6. 2시간 동안 발품 팔아 절감한 금액 ; 209,500원(물론 내 인건비와 차량기름값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무사 수수료 포함 등기이전 비용(요구금액) 1,372,000원
나홀로 등기이전 비용 ; 1,16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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