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43·연수원 22기·사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한국의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지만 미국의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하는 점, 한·미 FTA가 한·유럽연합(EU) FTA와 달리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점, 역진방지조항의 부당성,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인한 사법주권의 침해 문제로 요약했다.
김 부장판사의 글에 100여명이 넘는 판사들이 한·미 FTA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김하늘 부장판사 글 전문》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웅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 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위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 FTA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지금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록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섬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와서 여의도에서 쌀 개방 반대 집회를 한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어차피 개방이 세계적 추세이고 쌀 개방을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스스로 생산라인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체질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쌀 개방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올라와 시위를 할 생각만 하는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없어서 대외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남에게 받으려면 주는 것도 있는 거지...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노무현과 민주당 정권인데 어떻게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줏대 없는 태도를 비웃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저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떠들어 대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의 방송으로 3부작이니까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해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그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돌리고,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니,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영 교수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토론회에서 그의 발언은 그나마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제작, 주최한 측의 기획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만큼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